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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수원지역유해위험방지계획서 23

안전인증ㆍ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2-69호)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69호 안전인증ㆍ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 제정 2008.12. 3 노동부고시 제2008-73호 개정 2009. 9.25 노동부고시 제2009-38호 개정 2009.12.23 노동부고시 제2009-80호 개정 2010. 2.19 노동부고시 제2010-14호 개정 2011.10. 7 고용노동부고시 제2011-45호 개정 2012. 1.26 고용노동부고시 제2012-15호 개정 2012. 7.23 고용노동부고시 제2012-54호 개정 2013. 2.6 고용노동부고시 제2013-13호 개정 2016. 2.29 고용노동부고시 제2016-12호 개정 2017. 4.17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24호 개정 2018. 6.29 고용노동부고시 제2018-54호 개정 2020. 1.1..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제26조제1항 등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제26조제1항 등 관련) 1.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제26조제1항, 제28조제1항 관련) 비고 1.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의 도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은 위 표의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의 2분의 1이상을 실시해야 한다. 2. 근로자(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제4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시간만큼 가목에 따른 해당 분기의 정기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3. 방사선작업종사자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48조제1항에 따라 방사선작업종사자 정기교육을 받은 때에는 그 해당시간 만큼 가목에 따른 해당 분기의 정기교육을 받은 것으..

안전인증ㆍ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_제2022-69호)

번호 기계․기구 규격 및 형식별 적용범위 1 프레스 동력으로 구동되는 프레스, 전단기 및 절곡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프레스, 전단기 및 절곡기는 제외 가. 열간 단조프레스, 단조용 해머, 목재 등의 접착을 위한 압착프레스, 톰슨프레스(Tomson Press), 씨링기, 분말압축 성형기, 압출기, 고무 및 모래 등의 가압성형기, 자동터릿펀칭프레스, 다목적 작업을 위한 가공기(Ironworker), 다이스포팅프레스, 교정용 프레스 나. 스트로크가 6밀리미터 이하로서 위험한계 내에 신체의 일부가 들어갈 수 없는 구조의 프레스, 전단기 및 절곡기 다. 원형 회전날에 의한 회전 전단기, 니블러, 코일 슬리터, 형강 및 봉강 전용의 전단기 및 노칭기 2 전단기 3 절곡기 4 크레인 동력으로 ..

제조업 등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출ㆍ심사ㆍ확인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2023-50호)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50호 제조업 등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출ㆍ심사ㆍ확인에 관한 고시 제정 2008. 12. 03 고시 제2008-82호 개정 2010. 04. 01 고시 제2010-29호 개정 2012. 01. 26 고시 제2012-10호 개정 2014. 10. 29 고시 제2014-39호 개정 2017. 10. 31 고시 제2017-60호 개정 2020. 01. 16 고시 제2020-29호 개정 2022. 01. 17 고시 제2022-13호 개정 2023. 10. 06 고시 제2023 - 50호 제1조(목적) 이 고시는「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2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

국소배기장치 대상여부 확인을 위한 화학물질 리스트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별표1] 제7호의 유해물질 • 디아니시딘과 그 염 • 디클로로벤지딘과 그 염 • 베릴륨 • 벤조트리클로리드 • 비소 및 그 무기화합물 • 석면 • 알파-나프틸아민과 그 염 • 염화비닐 • 오로토-톨리딘과 그 염 • 크롬광 • 크롬산 아연 • 황화니켈 • 휘발성 콜타르피치 • 2-브로모프로판 • 6가크롬 화합물 • 납 및 그 무기화합물 • 노말헥산 • 니켈(불용성 무기화합물) • 디메틸포름아미드 • 벤젠 • 이황화탄소 • 카드뮴 및 그 화합물 • 톨루엔-2,4-디이소시아네이트 • 트리클로로에틸렌 • 포름알데히드 • 틸클로로포름(1,1,1-트리클로로에탄) • 곡물분진 • 망간 • 틸렌디페닐디이소시아네이트(MDI) • 무수프탈산 • 브롬화메틸 • 수은 • 스티렌 • 시클로헥사논..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심사.확인에 관한고시(별지 제2호 서식)

확인 신청서 사 업 장 명 칭 업 종 소 재 지 전 화 번 호 사 업 주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확인대상 업종 또는 설비명 계획서 심사 완료일 공사기간 확 인 요 청 기 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산업안전보건법」제43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확인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사업주: (서명 또는 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기동부지사장 귀하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19조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 [개정 2023.6.27 /시행 2023.9.28]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19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5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만,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5년이 되는 날 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

과태료규정 변경(개정 2023.6.27)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19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5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만,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5년이 되는 날 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카테고리 없음 2023.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