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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고용노동부고시

안전인증ㆍ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2-69호)

안전컨설팅(전국) 2023. 12. 26. 10:11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69

 

안전인증ㆍ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

제정 2008.12. 3 노동부고시 제2008-73

개정 2009. 9.25 노동부고시 제2009-38

개정 2009.12.23 노동부고시 제2009-80

개정 2010. 2.19 노동부고시 제2010-14

개정 2011.10. 7 고용노동부고시 제2011-45

개정 2012. 1.26 고용노동부고시 제2012-15

개정 2012. 7.23 고용노동부고시 제2012-54

개정 2013. 2.6 고용노동부고시 제2013-13

개정 2016. 2.29 고용노동부고시 제2016-12

개정 2017. 4.17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24

개정 2018. 6.29 고용노동부고시 제2018-54

개정 2020. 1.15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40

개정 2021.3.11. 고용노동부고시 제2021-21

개정 2022.8.30.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69

 

 

1장 총칙

 

1(목적) 이 고시는산업안전보건법83조부터 제92조까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74조 및 제77,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107조부터 제1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인증과 자율안전확인의 신고 등과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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