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컨설팅(유해.위험방지계획서컨설팅)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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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역유해위험방지계획서 116

밀폐공간 국민신문고 질의 답변 사례

질의 : 산업안전보건법에 관한 규칙에서 CO2를 유해가스로 지정하고 있고 적정공기에서의 농도를 명시 하고 있습니다. 이때 밀폐공간 작업 시 유해가스를 측정하게 되어 있는데 CO2도 측정해야 하나요? 답변 : 개방된 폐수처리장의 경우 밀폐공간으로 봐야하는지 궁금합니다.폐수처리장 약품처리 및 슬러지를 걷어 내는 작업을 모두 개방된 곳에서 실시하고 폐수처리장 역시 개방된 공간이라서 이 공간을 밀폐 공간으로 보아야 할지 애매합니다. 폐수처리장의 경우 약품처리 후 발생하는 유해가스에 의해 질식의 우려가 있지만 공간이 개방되어 있어 의문점이 생깁니다. 또한 밀폐공간작업프로그램 수립 주기가 궁금합니다. kosha guide H-80-2018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기술 지침에 보면 사업주는 밀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