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작업시작15일 전에 안전공단에 제출하여,사업장의 근원적인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정제도.
13개업종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전기 계약용량이 300kw이상인 사업주가 해당 제품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등 일체를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부분(100kw)을 변경할때 해당.
[미제출등:1차300만원2차600만원3차1,000만원 이하 과태료]-산업안전컨설팅(김형섭팀장 : 010-3348-3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