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컨설팅(유해.위험방지계획서컨설팅)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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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

[별표 3]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세부 내용(제25조제2항 관련)

안전컨설팅(전국) 2022. 10. 21. 11:58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3]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세부 내용(252항 관련)
1. 총칙
.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의 목적 및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
. 사업주 및 근로자의 재해 예방 책임 및 의무 등에 관한 사항
. 하도급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 관리조직과 그 직무
. 안전보건 관리조직의 구성방법, 소속, 업무 분장 등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의 직무 및 선임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직무 및 활동에 관한 사항
. 작업지휘자 배치 등에 관한 사항
3. 안전보건교육
.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 교육계획의 수립 및 기록 등에 관한 사항
4. 작업장 안전관리
.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기계기구 및 설비의 방호조치에 관한 사항
. 유해위험기계등에 대한 자율검사프로그램에 의한 검사 또는 안전검사에 관한 사항
. 근로자의 안전수칙 준수에 관한 사항
. 위험물질의 보관 및 출입 제한에 관한 사항
. 중대재해 및 중대산업사고 발생, 급박한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중지에 관한 사항
. 안전표지안전수칙의 종류 및 게시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작업장 보건관리
. 근로자 건강진단, 작업환경측정의 실시 및 조치절차 등에 관한 사항
. 유해물질의 취급에 관한 사항
. 보호구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
. 질병자의 근로 금지 및 취업 제한 등에 관한 사항
. 보건표지보건수칙의 종류 및 게시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6.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
. 산업재해 및 중대산업사고의 발생 시 처리 절차 및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산업재해 및 중대산업사고의 발생원인에 대한 조사 및 분석,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 산업재해 및 중대산업사고 발생의 기록관리 등에 관한 사항
7.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 위험성평가의 실시 시기 및 방법, 절차에 관한 사항
.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8. 보칙
. 무재해운동 참여, 안전보건 관련 제안 및 포상징계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 안전보건 관련 문서의 보존에 관한 사항
. 그 밖의 사항
사업장의 규모업종 등에 적합하게 작성하며,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거나 그 사업장에 관련되지 않는 사항은 제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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