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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

[별표 4]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제26조제1항 등 관련)

안전컨설팅(전국) 2022. 10. 21. 12:00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26조제1항 등 관련)
1. 근로자 안전보건교육(26조제1, 28조제1관련)
비고
1.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의 도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은 위 표의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의 2분의 1이상을 실시해야 한다.
2. 근로자(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37조제4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시간만큼 가목에 따른 해당 분기의 정기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3. 방사선작업종사자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148조제1항에 따라 방사선작업종사자 정기교육을 받은 때에는 그 해당시간 만큼 가목에 따른 해당 분기의 정기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4. 방사선 업무에 관계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148조제1항에 따라 방사선작업종사자 신규교육 중 직장교육을 받은 때에는 그 시간만큼 라목 중 별표 5 1호라목 33에 따른 해당 근로자에 대한 특별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29조제2항 관련)
교육대상 교육시간
신규교육 보수교육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 보건관리자,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종사자
. 석면조사기관의 종사자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안전검사기관, 자율안전검사기관의 종사자
6시간 이상
34시간 이상
34시간 이상
34시간 이상
34시간 이상
-
34시간 이상
6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8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3.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95조제1항 관련)4. 검사원 성능검사 교육(131조제2항 관련)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성능검사 교육 - 28시간 이상

[별표 4]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제26조제1항 등 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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