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 제42조제1항제1호 및 영 제42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분야 | 심사·확인기준 |
1. 건축물 및 기계·설비의 배치 등에 대한 사항 | 가. 건물 및 작업장의 안전 확보 여부(각 평면도 및 입면도는 축척을 표시하여야 한다) 1) 작업 동선 및 안전통로 확보 2) 건물의 출입문, 비상구, 계단 등의 안전 확보 및 추락방지조치 3) 작업장 바닥 및 통로의 미끄럼 방지조치 등의 안전조치 나. 기계·설비의 배치의 적정 여부(기계·설비 배치도를 각 기계·설비간의 거리, 기계·설비의 설치 높이 등을 축척에 의해 표시하여야 한다) 1) 건물간 및 단위 공정간, 시설간 안전거리 2) 작업장내 설비 및 기계간 거리 |
2. 제조공정 및 기계·설비에 대한 사항 | 가. 제출대상 사업장에서 제조되고 있는 제품의 원료(또는 원재료)로부터 최종 완제품까지의 제조공정 설명서 및 흐름도(PFD)의 적정 여부 1) 전체공정에 대한 공정개요 등을 포함한 안전보건상의 위험정보(원료 또는 원재료의 일일 최고 투입량을 포함한다) 2) 각 공정별 작업 또는 운전조건(최고운전압력, 온도, 유량을 포함한다) 3) 안전장치, 인터록 및 자동 운전 및 정지 절차 4) 각 제조공정별 유해·위험기계 또는 설비의 요약 명세 나. 공정배관 및 계장도(P&ID)의 적정 여부(안전보건규칙 별표 1의 위험물질 취급 배관의 경우에 해당한다) 1) 모든 설비 및 기계 표시 2) 모든 배관의 직경, 라인번호, 재질, 플랜지의 공칭압력 3) 기기장치 및 배관의 보온 표시 4) 모든 배관의 부속품류 표시 5) 자동제어밸브의 크기, Failure Position 표시 6) 긴급차단밸브, 압력방출장치, 안전밸브 등의 안전장치 표시 다. 설비 및 기계 목록 작성의 적정 여부 1) 설비 및 기계의 명칭 등의 누락 여부 2) 설비 및 기계의 방호장치(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한 기준을 말한다) 설치 여부 3) 용량, 운전·설계압력 및 온도, 재질선정 용접효율, 부식여유, 열처리, 사용두께 등의 설비 주요 명세 적정여부 라. 유해·위험물질 사용 시 목록의 적정 여부 1) 유해·위험물질 누락 여부 2) 해당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확보여부 마. 다음 각 호의 전기단선도 및 접지계획 등의 적정 여부 1) 차단기의 종류, 정격 및 차단용량 보호방식 2) 전기사용용량, 비상시 전원차단 등 안전대책 및 예비동력 또는 비상전원의 용량 3) 변압기의 종류, 1차/2차 정격전압, 결선방법, 접지방식 및 보호장치 등 4) 작업장 내 접지계획(전기기계·기구의 접지, 정전기로 인한 예방, 누전차단기 및 피뢰침 설치 등을 포함한다) 바. 폭발위험장소가 있는 경우, 폭발위험장소 관리대책의 적정 여부 1) 폭발위험장소 구분의 적정성(0종, 1종, 2종 등) 2) 각 장소별 방폭 전기기계·기구의 선정계획 사. 유해물질 및 분진작업이 있는 경우, 환기장치 등의 설계적정 여부 1) 발생원의 누락 여부 2) 제어풍속, 이송속도, 후드형식, 정화장치 등 설계검토 아. 안전밸브 또는 파열판이 설치된 경우 해당 설비의 적정 여부(보일러, 압력용기 및 공기압축기, 화학설비 등) 1) 안전밸브 또는 파열판의 누락 여부 2) 배출용량, 노즐크기 및 재질선정 3) 안전밸브의 설계압력과 설비의 명세와 일치 여부 자. 유해·위험요인 평가서 또는 위험성평가 결과서는 설비 및 기계의 잠재적 위험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대책 제시사항이 명확히 기술되었는지 여부 1) 잠재위험이 있는 공정, 설비 및 기계 누락 여부 2) 잠재위험이 있다면 재해 발생 가능성에 대한 검토 3) 잠재위험 제거조치(방호조치 또는 안전조치를 말한다) 4) 재해 발생 시 피해 최소화 대책 차. 화재·폭발 및 위험물 누출 등 비상시 조치계획의 적정 여부(안전보건규칙 별표 9의 위험물질을 규정량 이상 취급 또는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한정한다) |
심사분야 | 심사·확인기준 |
1. 건축물 및 기계·설비의 배치 등에 대한 사항 | 가. 건물 및 작업장의 안전 확보 여부(각 평면도 및 입면도는 축척을 표시하여야 한다) 1) 작업 동선 및 안전통로 확보 2) 건물의 출입문, 비상구, 계단 등의 안전 확보 및 추락방지조치 3) 작업장 바닥 및 통로의 미끄럼 방지조치 등의 안전조치 나. 기계·설비의 배치의 적정 여부(기계·설비 배치도를 각 기계·설비간의 거리, 기계·설비의 설치 높이 등을 축척에 의해 표시하여야 한다) 1) 건물간 및 단위 공정간, 시설간 안전거리 2) 작업장내 설비 및 기계간 거리 |
2. 제조공정 및 기계·설비에 대한 사항 | 가. 제출대상 사업장에서 제조되고 있는 제품의 원료(또는 원재료)로부터 최종 완제품까지의 제조공정 설명서 및 흐름도(PFD)의 적정 여부 1) 전체공정에 대한 공정개요 등을 포함한 안전보건상의 위험정보(원료 또는 원재료의 일일 최고 투입량을 포함한다) 2) 각 공정별 작업 또는 운전조건(최고운전압력, 온도, 유량을 포함한다) 3) 안전장치, 인터록 및 자동 운전 및 정지 절차 4) 각 제조공정별 유해·위험기계 또는 설비의 요약 명세 나. 공정배관 및 계장도(P&ID)의 적정 여부(안전보건규칙 별표 1의 위험물질 취급 배관의 경우에 해당한다) 1) 모든 설비 및 기계 표시 2) 모든 배관의 직경, 라인번호, 재질, 플랜지의 공칭압력 3) 기기장치 및 배관의 보온 표시 4) 모든 배관의 부속품류 표시 5) 자동제어밸브의 크기, Failure Position 표시 6) 긴급차단밸브, 압력방출장치, 안전밸브 등의 안전장치 표시 다. 설비 및 기계 목록 작성의 적정 여부 1) 설비 및 기계의 명칭 등의 누락 여부 2) 설비 및 기계의 방호장치(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한 기준을 말한다) 설치 여부 3) 용량, 운전·설계압력 및 온도, 재질선정 용접효율, 부식여유, 열처리, 사용두께 등의 설비 주요 명세 적정여부 라. 유해·위험물질 사용 시 목록의 적정 여부 1) 유해·위험물질 누락 여부 2) 해당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확보여부 마. 다음 각 호의 전기단선도 및 접지계획 등의 적정 여부 1) 차단기의 종류, 정격 및 차단용량 보호방식 2) 전기사용용량, 비상시 전원차단 등 안전대책 및 예비동력 또는 비상전원의 용량 3) 변압기의 종류, 1차/2차 정격전압, 결선방법, 접지방식 및 보호장치 등 4) 작업장 내 접지계획(전기기계·기구의 접지, 정전기로 인한 예방, 누전차단기 및 피뢰침 설치 등을 포함한다) 바. 폭발위험장소가 있는 경우, 폭발위험장소 관리대책의 적정 여부 1) 폭발위험장소 구분의 적정성(0종, 1종, 2종 등) 2) 각 장소별 방폭 전기기계·기구의 선정계획 사. 유해물질 및 분진작업이 있는 경우, 환기장치 등의 설계적정 여부 1) 발생원의 누락 여부 2) 제어풍속, 이송속도, 후드형식, 정화장치 등 설계검토 아. 안전밸브 또는 파열판이 설치된 경우 해당 설비의 적정 여부(보일러, 압력용기 및 공기압축기, 화학설비 등) 1) 안전밸브 또는 파열판의 누락 여부 2) 배출용량, 노즐크기 및 재질선정 3) 안전밸브의 설계압력과 설비의 명세와 일치 여부 자. 유해·위험요인 평가서 또는 위험성평가 결과서는 설비 및 기계의 잠재적 위험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대책 제시사항이 명확히 기술되었는지 여부 1) 잠재위험이 있는 공정, 설비 및 기계 누락 여부 2) 잠재위험이 있다면 재해 발생 가능성에 대한 검토 3) 잠재위험 제거조치(방호조치 또는 안전조치를 말한다) 4) 재해 발생 시 피해 최소화 대책 차. 화재·폭발 및 위험물 누출 등 비상시 조치계획의 적정 여부(안전보건규칙 별표 9의 위험물질을 규정량 이상 취급 또는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한정한다) |
[별표2]유해·위험방지계획서 세부 심사·확인기준(제9조제2항 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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