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컨설팅(유해.위험방지계획서컨설팅)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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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방지계획서 관련자료/관련법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도면 및 서류(제4조 관련)

안전컨설팅(전국) 2022. 10. 19. 10:00

1. 규칙 제42조제1항제5호에 따른 도면 및 서류

도면 및 서류 도면 및 서류에 포함되어야 할 주요내용
1. 사업의
개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사항
2. 제조공정 및 기계설비에 관한 자료 . 공정배관계장도(Piping & Instrument Diagram, P&ID)
안전보건규칙 별표 1의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배관에 한정한다.
. 별지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서식
. 전기단선도 및 접지계획 등 전기관련 도면(전기보호장치를 포함한다)
전기사업법 제63조에 따른 사용전검사 범위에 해당하는 수전설비의 전기단선도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 폭발위험장소의 구분도
. 별지 제9호서식 또는 위험성평가 결과서
. 화재·폭발 및 위험물 누출 등 비상 시 조치계획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규칙 별표9의 위험물질을 기준량 이상 제조·취급 또는 저장하는 사업장으로 한정한다.

[별표1]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도면 및 서류(제4조 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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