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규칙 제42조제1항제5호에 따른 도면 및 서류
도면 및 서류 | 도면 및 서류에 포함되어야 할 주요내용 |
1. 사업의 개요 |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사항 |
2. 제조공정 및 기계ㆍ설비에 관한 자료 | 가. 공정배관․계장도(Piping & Instrument Diagram, P&ID) ※ 안전보건규칙 별표 1의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배관에 한정한다. 나. 별지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서식 다. 전기단선도 및 접지계획 등 전기관련 도면(전기보호장치를 포함한다) ※ 전기사업법 제63조에 따른 사용전검사 범위에 해당하는 수전설비의 전기단선도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라. 폭발위험장소의 구분도 마. 별지 제9호서식 또는 위험성평가 결과서 바. 화재·폭발 및 위험물 누출 등 비상 시 조치계획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규칙 별표9의 위험물질을 기준량 이상 제조·취급 또는 저장하는 사업장으로 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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