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컨설팅(유해.위험방지계획서컨설팅)전국

HP : 010-3348-3326 컨설팅 : 김형섭

유해위험방지계획서제출시기 74

유해위험방지계획서확인의뢰서_양식(20200508)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여부) 확인 의뢰서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관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등록에 관한 법률」제14조15호에 따라 지자체가 공단과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여부를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래 자료는 협의대상이 되는지 확인하기 위한 자료이니 정확히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축 인·허가시 본 서류를 제출하여야만 지자체에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협의를 실시한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산재관리번호) ( ) 사업주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 ) 현 소재지 (등기우편물 수령지) (우편번호 : ) 현장 소재지 (신축 및 허가대상 소재지) 주요 생산품목 설치구분 □신설 □이전 □변경(증설 등 포함) ※ 공장등록업종번호 (표준산업분류코드) 통..

카테고리 없음 2022.11.10

대형사고 사례집

1. 대형사고 사례집 제작 목적 우리나라 산업현장에서는 연평균 36여건의 대형사고가 발생하고 70여명의 근로자가 소중한 생명을 잃고 있다. 이러한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 과거 10년간 발생한 대형사고의 심층분석을 실시하여 대형사고 예방대책 수립을 위한 정보와 시사점을 제시하고, 다양한 대형사고 사례와 근원적 사고원인조사기법 활용을 통한 재해예방대책을 전파함으로써 대형 사고 감소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2. 사례집 주요 내용 및 심층분석 방법 가. 사례집 주요 내용 1) 과거 10년간 발생한 대형사고 심층분석 2) 대형사고 발생원인 및 대책에 대한 사례 전파 3) RCA(Root Cause Analysis)를 통한 예방대책 제시 나. 대형사고 심층분석 방법 1) 분석 개요 가) 분류기준 및 정의 - 중대재해 ..

사고재해사례 2022.10.28

[별표 6] 차량계 건설기계(제196조 관련)

[별표 6] 차량계 건설기계(제196조 관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6] 차량계 건설기계(제196조 관련) 1. 도저형 건설기계(불도저, 스트레이트도저, 틸트도저, 앵글도저, 버킷도저 등) 2. 모터그레이더(motor grader, 땅 고르는 기계) 3. 로더(포크 등 부착물 종류에 따른 용도 변경 형식을 포함한다) 4. 스크레이퍼(scraper, 흙을 절삭ㆍ운반하거나 펴 고르는 등의 작업을 하는 토공기계) 5. 크레인형 굴착기계(크램쉘, 드래그라인 등) 6. 굴착기(브레이커, 크러셔, 드릴 등 부착물 종류에 따른 용도 변경 형식을 포함한다) 7. 항타기 및 항발기 8. 천공용 건설기계(어스드릴, 어스오거, 크롤러드릴, 점보드릴 등) 9. 지반 압밀침하용 건설기계(샌드드레인머신, 페이퍼..

[별표 10]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첨부서류(제42조제3항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0]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첨부서류(제42조제3항 관련) 1. 공사 개요 및 안전보건관리계획 가. 공사 개요서(별지 제101호서식) 나. 공사현장의 주변 현황 및 주변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도면(매설물 현황을 포함한다) 다. 건설물, 사용 기계설비 등의 배치를 나타내는 도면 라. 전체 공정표 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별지 제102호서식) 바. 안전관리 조직표 사. 재해 발생 위험 시 연락 및 대피방법 2. 작업 공사 종류별 유해위험방지계획 대상 공사 작업 공사 종류 주요 작성대상 첨부 서류 영 제42조제3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 또는 시설 등의 건설ㆍ개조 또는 해체(이하 “건설등”이라 한다) 공사 1. 가설공사 2. 구조물공사 3. 마감공사 4. 기계 설비공사 5. ..

[별표 2]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상시근로자 수(제25조제1항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상시근로자 수(제25조제1항 관련) 사업의 종류 상시근로자 수 1. 농업 2. 어업 3.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4.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5. 정보서비스업 6. 금융 및 보험업 7. 임대업; 부동산 제외 8.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 9. 사업지원 서비스업 10. 사회복지 서비스업 300명 이상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 100명 이상

[별지 제50호서식] 안전검사 신청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50호서식] 안전검사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사업장명 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소재지 대표자 성명 담당자 성명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설치장소 검사 희망일 안전검사대상 기계명 형식(규격) 용량 전 검사일 검사합격번호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4조제1항에 따라 안전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전검사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수수료 참조 공지사항 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 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번호(휴대전화)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서류검토 ..

[별표 5]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보건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제20조제1항 관련)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보건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제20조제1항 관련)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보건관리자의 수 보건관리자의 선임방법 1. 광업(광업 지원 서비스업은 제외한다) 2. 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 3. 모피제품 제조업 4. 그 외 기타 의복액세서리 제조업(모피 액세서리에 한정한다) 5. 모피 및 가죽 제조업(원피가공 및 가죽 제조업은 제외한다) 6. 신발 및 신발부분품 제조업 7.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8.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9.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10.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11.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2. 1차 금속 제조업 13.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