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여부) 확인 의뢰서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관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등록에 관한 법률」제14조15호에 따라 지자체가 공단과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여부를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래 자료는 협의대상이 되는지 확인하기 위한 자료이니 정확히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축 인·허가시 본 서류를 제출하여야만 지자체에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협의를 실시한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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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명 | 사업자등록번호 (산재관리번호)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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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명 | 전화번호 (팩스번호)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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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소재지 | (등기우편물 수령지) (우편번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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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소재지 | (신축 및 허가대상 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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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생산품목 | 설치구분 | □신설 □이전 □변경(증설 등 포함) | |||||||||||||||||
※ 공장등록업종번호 (표준산업분류코드) 통계청 참조 |
업종명 업종코드(5자리 숫자) (□□□□□) ← 5자리 숫자 ※ 공장등록증 또는 산업단지입주계약서 |
※ 한국전력과의 전기계약(예정) 용량 |
신축 (신설,이전) |
300 이상 | KW | 대 상 | |||||||||||||
300 미만 | KW | 비대상 | |||||||||||||||||
※ 증설부분에 설치예정인 생산설비의 전기정격용량의 합 (증설인 경우 등 기재) |
이전(설비), 증축, 변경 예정 |
기존 | KW | ||||||||||||||||
증설 | 100 이상 | KW | 대 상 | ||||||||||||||||
100 미만 | KW | 비대상 | |||||||||||||||||
변경없음 | □ 변경없음 | ||||||||||||||||||
설비 현황(예정) | □ 용해로 □ 특수화학설비 □ 건조설비 □ 가스집합용접장치 □ 국소배기장치·전체환기설비·밀폐설비 ※위 설비항목에 해당 여부 확인표(붙임2) ‘Ⅱ. 설비 대상 확인’을 추가 작성하여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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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 또는 취급 유해·위험물질의 종류 및 양 |
물질명:( ) 제조․취급․저장량: ( ) kg/일 ※ 산업안전보건기준규칙[별표 9] 에 따른 유해위험물질의 종류 및 제조·취급·저장량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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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기간 | 20 . . . ∼ 20 . . . | 공사시작예정일 | 20 . . . | ||||||||||||||||
사업장 담당자 | 직책 : 성명 : 핸드폰 : | ||||||||||||||||||
20 년 월 일장 | |||||||||||||||||||
제출자(사업주)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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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여부 확인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기재사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천광역본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