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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방지계획서 관련자료/관련법규

산업안전보건업무 수수료(고용노동부 고시 제2021-7호)

안전컨설팅(전국) 2022. 11. 10. 11:10

산업안전보건업무 수수료

 

 

제정 1996. 2. 12. 고시 제1996- 6

개정 1996. 5. 20. 고시 제1996-16

개정 1996. 5. 28. 고시 제1996-17

개정 1997. 2. 6. 고시 제1996-62

개정 1997. 12. 20. 고시 제1997-41

개정 1998. 1. 9. 고시 제1998- 1

개정 1998. 2. 27. 고시 제1998-14

개정 1998. 8. 22. 고시 제1998-47

개정 2000. 8. 21. 고시 제2000-35

개정 2001. 1. 5. 고시 제2000-70

개정 2003. 2. 14. 고시 제2002-50

개정 2003. 7. 9. 고시 제2003-11

개정 2004. 1. 30. 고시 제2004- 1

개정 2004. 12. 29. 고시 제2004-91

개정 2008. 12. 31. 고시 제2008-103

개정 2009. 9. 25. 고시 제2009- 38

개정 2011. 12. 30. 고시 제2011- 62

개정 2012. 3. 23. 고시 제2012- 32

개정 2012. 4. 9. 고시 제2012- 37

개정 2013. 1. 14. 고시 제2013- 2

개정 2014. 10. 29. 고시 제2014- 40

개정 2016. 9. 27. 고시 제2016 -45

개정 2017. 1. 19. 고시 제2017- 6

개정 2017. 10. 11. 고시 제2017- 53

개정 2020. 1. 15. 고시 제2020- 31

개정 2021. 1. 15. 고시 제2021 - 7

 

 

 

 

1. 산업안전보건교육수수료 <개정 2020. 1. 15>

(단위: )

교육과정명 교육수수료
관 리
책임자
신규 44,000(1시간당 7,200)
보수 44,000(1시간당 7,200)
안 전
관리자,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신규 산업안전일반, 제조, 건설,
기타산업
186,000(1시간당 5,400)
보수 산업안전일반, 제조, 건설,
기타산업
141,000(1시간당 5,800)
보 건
관리자,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신규 산업보건일반, 산업위생,
산업간호
186,000(1시간당 5,400)
산업의학 228,000(1시간당 6,600)
보수 산업보건일반, 산업위생,
산업간호
141,000(1시간당 5,800)
산업의학 171,000(1시간당 7,100)
안전보건관리담당자 47,000(1시간당 5,800)
재해예방전문기관석면조사기관의 종사자 신규 186,000(1시간당 5,400)
보수 141,000(1시간당 5,800)
안전검사·자율안전검사기관의 종사자 신규 157,000(1시간당 4,600)
보수 107,000(1시간당 4,400)
검사원 양성 160,000(1시간당 5,700)

교육의 일부를 인터넷 원격교육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2차시를 1시간으로 환산한 시간 수에 교육과정별 1시간당 고시금액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수수료로 함

 

 

2. 안전인증안전검사 수수료 <개정 2020. 1. 15>

구 분 수 수 료
1. 안전인증 . 국내 제조 안전인증대상기계등
1) 서면심사 및 제품심사 수수료: 안전인증기관(시험기관)에서 책정한 수수료 + 출장비 + 출장비
다만, 안전인증기관(시험기관)안전인증 서면심사 및 제품심사 수수료, 임의안전인증 수수료는 표 2의 세부내역에 따라 책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수수료를 승인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보 및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2)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심사 수수료: 125,000+ 출장비
3) 확인심사 수수료: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심사 수수료(출장비 제외)50% + 제품심사 수수료 + 출장비
다만, 제품심사 수수료는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16조제1항 및 별표 7에 따른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제품심사를 실시하는 형식에 대해서만 부과한다.
. 국외 제조 안전인증대상기계등: 1에 따른 제품심사 비용 + 기본 수수료(480,000) × 심사일 수 × 심사원 수 + 출장비
기본 수수료2014년부터 매년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의 산업공장의 중급기술자 노임단가 인상률을 반영한다. 다만, 만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심사일 수
이동일이 2일 이상인 경우 심사일 수는 이동일수의 1/2을 가산한다.
2. 안전인증의
변경
1호에 따른 심사 종류별 수수료
3. 안전인증서
발급
. 안전인증서 재발급추가발급 수수료: 건당 5,000
. 시험성적서 재발급추가발급 수수료: 건당 10,000
4. 안전검사 . 안전검사 수수료: 안전검사기관에서 책정한 수수료
다만, 안전검사기관은 안전검사에 대한 수수료를 책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수수료를 승인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보 및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 수수료(재신청의 경우에만 해당): 125,000+ 출장비
비고
1. 안전인증안전검사를 신청하는 자는 신청하는 때에 안전인증안전검사기관이 우선적으로 산출한 내역에 해당되는 비용을 안전인증안전검사기관에 내고, 안전인증안전검사기관은 안전인증서 및 합격증을 발급하는 때에 정확한 비용을 산출하여 이를 정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인증안전검사기관은 그 내용을 문서로 발급하여야 한다.
2. 출장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5급 공무원 상당의 여비 기준 내에서 받을 수 있다.

 

<1> 서면심사 및 제품심사 <삭제 2020. 1. 15>

 

<2> 시험검사 수수료 부과기준

구분 수수료
1. 기본료 시험검사 신청서의 접수검토인력지원성적서교부 등에 소요되는 실비
2. 인건비 시험검사활동에 투입된 인력의 인건비
3. 재료비 해당품목의 시험검사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모성 재료의 비용
4. 감가상각비 장비별 법정내용연수를 기준으로 하되, 가동률을 100%로 하여 정액법에 따라 감가상각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비용
5. 시설유지비 장비가동을 위하여 필요한 소모성 부품의 비용, 장비수리 및 교환에 따른 부품의 비용, 장비가동에 필요한 전기료, 수도료 및 그 밖의 시설유지비
6. 기타 그 밖에 검사를 위하여 지출한 경비로서 정보수집비용, 현장출장비, 시험검사대상 인증제품의 운반비 등 추가적인 지출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비용


비고
1. 6호에 따른 인증제품의 운반비는 실제 비용을 적용한다.

<3> 안전검사 수수료 <삭제 2020. 1. 15>

 

3. 제조 등 허가수수료 <제정 1996. 2. 12>

(단위: )

구 분 제조 등 허가수수료
허가신청 사업장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가 같은 시(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등 광역자치단체의 시와 기초자치단체의 시를 각각 기준으로 하고, 영월군의 경우 기초자치단체의 시로 본다)에 소재하는 경우 7,900
그 밖의 경우 32,000

 

4.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수수료개정 2014. 10. 29

(단위: )

심 사 대 상 수수료
종 류 규 모
1. 금속가공제품(기계 및 가구를 제외한다)제조업,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 식료품 제조업,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기타 제품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가구 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반도체 제조업, 전자부품 제조업에서 일관비를 설치이전하는 경우 . 전기계약용량이 500kW 미만
. 전기계약용량이 2,000kW 미만
. 전기계약용량이 2,000kW 이상
84,000


123,000


183,000

2. 상기 사업장에서 설비의 일부를 증설이전변경하는 경우
67,000

3. 금속이나 그 밖의 광물의 용해로, 화학설비, 건조설비, 가스집합용접장치 또는 연유기용, 허가대상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분진작업 관련 설비를 설치이전하는 경우 . 3기 미만
. 6기 미만
. 6기 이상

44,000
58,000
67,000

4. 상기 설비의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
36,000
5. 지상높이가 31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공작물, 연면적 30,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물원식물원을 제외한다)판매 및 영업시설의료시설 중 종합병원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또는 지하도 상가의 건설개조 또는 해체 (이하 건설등이라 한다) . 대상건축물공작물의 수: 5개소 미만
. 대상건축물공작물의 수: 10개소 미만
. 대상건축물공작물의 수: 10개소 이상



44,000


58,000


67,000





6. 최대지간길이가 50미터 이상인 교량건설 등 공사 대상교량 1개소

44,000

7. 터널 건설등의 공사



. 길이 50미터
. 길이 500미터 미만
. 길이 500미터 이상
44,000
58,000
67,000
8. 다목적댐발전용댐 및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지방상수도 전용댐 건설 등의 공사 대상댐 1개소

58,000

9. 깊이가 1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



. 굴착공사 5개소 미만
. 굴착공사 10개소 미만
. 굴착공사 10개소 이상
44,000
58,000
67,000

 

 

5.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위생지도사 시험 응시 수수료<개정 2012.3.23>

. 1차 시험: 55,000

. 2차 시험(면접시험 포함): 75,000

 

6. 공정안전보고서 심사수수료 <개정 1996. 5. 28>

(단위: )

심 사 대 상 수수료
종 류 규 모
1.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하는 사업장에서 그 보유설비의 설치이전변경하는 경
.원유정제 처리업
.석유정제 분해물 재처리업
.석유화학계기초 유기화합물제조업
.질소질 비료제조업
. 복합비료제조업
. 농약제조업
.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
.설비의 전기정격용량의 합이 1,000미만
.설비의 전기정격요량의 합이 1,000이상 3,000미만
.설비의 전기정격용량의 합이 3,000이상





545,000


580,000


901,000







2.1호의 사업장에서 심사결과 불합격되어 다시 제출하는 경우







.설비의 전기정격용량의 합이 1,000미만
.설비의 전기정격요량의 합이 1,000이상 3,000미만
.설비의 전기정격용량의 합이 3,000이상
383,000


417,000


658,000

3.유해위험물질을 규정수량 이상 제조사용저장하는 설비를 설치이전변경하는 경우

.규정수량의 합이 10배 이하
.규정수량의 합이 10배 초과
20배 이하
. 규정수량의 합이 20배 초과
413,000
447,000


541,000
4. 3호의 사업장에서 심사결과 불합격되어 다시 제출하는 경우



.규정수량의 합이 10배 이하
.규정수량의 합이 10배 초과
20배 이하
. 규정수량의 합이 20배 초과
305,000
339,000


379,000

1)전기전격용량은 심사대상 설비에서 사용되는 유해위험기계 목록에 기재된 전동기의 전격용량의 합을 말하며 동력원이 전동기가 아닌 경우에는 동력 열량을 단위로 환산하여 포함한다. 다만, 예비용은 제외하고 계산한다.

2) 규정수량의 배수(R)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Cn위험물질 각각의 사용량

Tn위험물질 각각의 규정수량

 

7.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자격취득 및 기능습득교육수수료 <1997. 2. 6>

(단위: )

교 육 명 교육기간 교육수수료
천정타워컨테이너 크레인 작업자격 취 3(360시간) 1,040,000
승강기점검 및 보수작업 자격취득 816,000
양화장치 운전작업 자격취득 1,027,000
흙막이 지보공조립 및 해제기능 습득 8시간 70,000
거푸집의 조립 또는 해제기능 습득 70,000
비계의 조립 또는 해체기능 습득 70,000
잠수기 및 수중업무 기능 습득 80,000

 

8. 방호장치 성능검정 관련 수수료 <삭제 2008. 12. 31>

 

9. 보호구 성능검정 수수료 <삭제 2008. 12. 31>

 

10. 유해작업 도급인가시 안전보건평가수수료 <신설 2020. 1. 15>

안전보건평가 수수료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31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1장 및 제2장에 따라 산정한다.

 

11.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일부 비공개 승인 또는 연장승인 <신설 2021. 1. 15>

. 일반 수수료=기본수수료 + 심사를 신청한 구성성분의 개수 × 심사를 신청한 구성성분 1종당 수수료

구분 기본수수료 신청한 구성성분 1종당 수수료

1)산업안전보건법112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승인 신청 70,000 40,000

2)산업안전보건법112조제5항에 따른 비공개 연장 승인 신청 35,000 20,000

다만, 1)에 따른 수수료는 270,000, 2)에 따른 수수료는 135,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86조제17호에 따른 연구개발용 화학물질 또는 화학제품의 수수료=기본수수료+심사를 신청한 구성성분의 개수 × 심사를 신청한 구성성분 1종당 수수료

구분 기본수수료 신청한 구성성분 1종당 수수료

1)산업안전보건법112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승인 신청 30,000 40,000

2)산업안전보건법112조제5항에 따른 비공개 연장 승인 신청 15,000 20,000

다만, 1)에 따른 수수료는 230,000, 2)에 따른 수수료는 115,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 감면기준

중소기업기본법2조제2항에 따른 중기업에 대해서는 가목 및 나목의 수수료를 50%, 소기업에 대해서는 가목 및 나목의 수수료를 80% 감면한다.

12. 행정사항(재검토기간) <개정 2021. 1. 15>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17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6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1996. 2. 12>

이 고시는 고시일로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유해위험한 기계기구 및 설비등의 검사규정(고시 제1993-28)” 3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출장료는 청구할 수 없다.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수수료(고시 1995-9)”, 안전관리대행수수료(고시 제1994-31)”, “보건관리대행수수료(고시 1993-5)”, 위험기계기구 및 설비검사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수수료(고시 1994-33)”, 유해위험한 기계기구 및 설비 중 승강의 검사수수료(고시 1994-14)” 제조 등 허가 수수료 고시(1997-36)”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1996. 3. 11>

이 고시는 고시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 5. 20>

이 고시는 19967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2. 27>

이 고시는 고시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8. 22>

이 고시는 고시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8. 21>

이 고시는 고시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1. 5>

이 고시는 고시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2. 14>

이 고시는 고시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7. 9>

이 고시는 20039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1. 30>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12. 29>

이 고시는 2005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12. 31>

이 고시는 2009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9. 25>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12. 30>

이 고시는 2012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3. 23>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4. 9>

이 고시는 20127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1. 14>

이 고시는 20131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10. 29>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9. 27>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1. 19>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10. 11>

이 고시는 201710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3의 타워크레인 안전검사 수수료에 관한 개정규정은 2018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1. 15>

1(시행일) 이 고시는 2020116일부터 시행한다.

2(다른 규정의 폐지) 유해작업 도급인가시 안전·보건평가수수료(고용노동부고시 제2016-9)는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부 칙 <2021. 1. 15>

이 고시는 2021116일부터 시행한다.

 

210115_(전문) 산업안전보건업무 수수료(고용노동부 고시 제2021-7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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