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컨설팅(유해.위험방지계획서컨설팅)전국

HP : 010-3348-3326 컨설팅 : 김형섭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

[별표 23] 특수건강진단의 시기 및 주기(제202조제1항 관련)

안전컨설팅(전국) 2022. 10. 21. 12:30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3]


특수건강진단의 시기 및 주기(202조제1 관련)

구분 대상 유해인자 시기
(배치 후 첫 번째 특수
건강진단)
주기
1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디메틸포름아미드
1개월 이내 6개월
2 벤젠 2개월 이내 6개월
3 1,1,2,2-테트라클로로에탄
사염화탄소
아크릴로니트릴
염화비닐
3개월 이내 6개월
4 석면, 면 분진 12개월 이내 12개월
5 광물성 분진
목재 분진
소음 및 충격소음
12개월 이내 24개월
6 1호부터 제5호까지의 대상 유해인자를 제외한 별표22의 모든 대상 유해인자 6개월 이내 12개월

[별표 23] 특수건강진단의 시기 및 주기(제202조제1항 관련).hwp
0.01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