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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

[별표 34] 도급금지 등 의무위반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기준(제113조제1항 관련)

안전컨설팅(전국) 2022. 10. 20. 11:23
도급금지 등 의무위반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기준(113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과징금은 법 제161조제1항 각 호의 경우,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항 및 구체적인 위반행위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금액을 산정한다.
2. 과징금의 구체적 산정기준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호에 따라 과징금의 금액을 산정하되, 가목의 위반행위 및 도급금액에 따라 산출되는 금액(이하 기본 산정금액이라 한다)에 나목의 위반 기간 및 횟수에 따른 조정(이하 “1차 조정이라 한다)과 다목의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 이행을 위한 노력의 정도 및 산업재해(도급인 및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의 발생 빈도에 따른 조정(이하 “2차 조정이라 한다)을 거쳐 과징금 부과액을 산정한다. 다만, 산정된 과징금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으로 한다.
. 위반행위 및 도급금액에 따른 산정기준


비고: 도급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한다.
1. 도급금지 등 의무위반이 있는 작업과 의무위반이 없는 작업을 함께 도급한 경우 각 작업별로 도급금액을 산출할 수 있으면 의무위반이 있는 작업의 금액만을 도급금액으로 하고, 각 작업을 분리할 수 없어 각 작업별로 도급금액을 산출할 수 없으면 해당 작업의 상시근로자 수에 따른 비율로 도급금액을 추계한다.
2. 도급금지와 도급승인을 함께 위반한 경우 등 2가지 이상 위반행위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중대한 위반행위의 도급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 1차 조정 기준
1) 위반 기간에 따른 조정


2) 위반 횟수에 따른 조정
3) 위반 기간과 위반 횟수에 따른 조정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중치를 합산한다.
. 2차 조정 기준
1)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 이행을 위한 노력의 정도


2) 산업재해 발생 빈도
3)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 이행을 위한 노력의 정도와 산업재해 발생 빈도에 따른 조정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경치와 가중치를 합산한다.
3. 비고
. 이 표에서 위반 기간이란 위반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 이 표에서 3년간이란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최근 3년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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