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ㆍ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조치가 필요한 기계ㆍ기구(제70조 관련) 1. 예초기 2. 원심기 3. 공기압축기 4. 금속절단기 5. 지게차 6. 포장기계(진공포장기, 래핑기로 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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