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생산 공정과 관련성 적용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제1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해당 제품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이전하거나 그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할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하는 유해.위험방지사항에 관한계획서(이하"유해.위험방지계획서“라한다)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고시 제2조 제1항 제1호 법 제48조제1항에서 "해당 제품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기계․기구및 설비 등"이란 영 제33조의2에 따른 사업을 하기 위하여 원재료, 중간제품, 완성제품 및 부산물(오․폐수를 포함한다)의생산․가공․저장․보관․유지․보수 등에 필요한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