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심사·확인에 관한 고시 [시행 2020. 1. 16.]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29호, 2020. 1. 16., 일부개정.] 고용노동부(산업안전과), 044-202-7730 제1조(목적) 이 고시는「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2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2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이하 "계획서"라 한다)의 제출대상 업종 및 설비, 계획서의 작성·제출·심사 및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법 제42조제1항제1호에서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