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제35조의4(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등의 제조‧수입‧사용등의 금지 등)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 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54호) 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확인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46호) ※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에서 검색 및 출력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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