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1. 대상업종 전기계약용량이 300kW 이상인 다음의 업종으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 이전·변경하는 경우 1)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2)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3)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4)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5) 10*** 식료품 제조업 6) 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7) 1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8) 33*** 기타 제품 제조업 9) 24*** 1차 금속 제조업 10) 32*** 가구 제조업 1112)) 2206*1**** 화반학도물체질제 조및업 화 (학시제행품 2제01조4.업09 .(1시3일행) 2014.09.13일) 1※3) 한26국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