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대상 13개 제조업종】 (산업안전보건법(제48조제1항, 동법시행령제33조의2, 한국표준산업분류표 10차 관련) ① 식료품 제조업 (10***) 세분류명(분류코드) 세세분류명(분류코드) 도축업(1011) 육류 도축업(가금류 제외)(10111) 가름류 도축업(10112) 육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1012) 가금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10121) 육류 포장육 및 냉동육 가공업(가금류 제외) 육류 기타 가공 및 저장 처리업(가금류 제외)(10129) 수산동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1021) 수산동물 훈제, 조리 및 유사 조제식품 제조업(10211) 수산동물 건조 및 염장품 제조업(10212) 수산동물 냉동품 제조업(10213) 기타 수산동물 가공 및 저장처리업(10219) 수산식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