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 제42조제1항제1호 및 영 제42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분야 심사·확인기준 1. 건축물 및 기계·설비의 배치 등에 대한 사항 가. 건물 및 작업장의 안전 확보 여부(각 평면도 및 입면도는 축척을 표시하여야 한다) 1) 작업 동선 및 안전통로 확보 2) 건물의 출입문, 비상구, 계단 등의 안전 확보 및 추락방지조치 3) 작업장 바닥 및 통로의 미끄럼 방지조치 등의 안전조치 나. 기계·설비의 배치의 적정 여부(기계·설비 배치도를 각 기계·설비간의 거리, 기계·설비의 설치 높이 등을 축척에 의해 표시하여야 한다) 1) 건물간 및 단위 공정간, 시설간 안전거리 2) 작업장내 설비 및 기계간 거리 2. 제조공정 및 기계·설비에 대한 사항 가. 제출대상 사업장에서 제조되고 있는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