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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지역유해위험방지계획서 17

끼임_스크류컨베이어_정비_작업중_끼임-사고사례

재해개요 2021.04.02(금) 18:00경 경기도 부천시 소재 ○○사 냉동기계실에서 제빙기 1호기를 정비작업 중이던 재해자가 운전이 정지되지 않은 얼음 이송용 스크류컨베이어에 발이 끼어 병원입원 치료 중 사망 ---------------------------------------------------- 【 유사 재해사례 】 ---------------------------------------------------- 2021.03.06(토) 12:30경, 경기도 화성시 소재 ○○사 소속 근로자가 재생 플라스틱(PP, 폴리프로필렌) 생산공정에서 압출기 투입구에 플라스틱 박스 제작 시 발생된 부산물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재해자 좌측 팔과 어깨가 투입구 내부의 스크류 컨베이어에 끼여 병원입원 치료 중 사망

사고재해사례 2022.10.28

[별표 8] 안전거리(제271조 관련)

[별표 8] 안전거리(제271조 관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8] 안전거리(제271조 관련) 구분 안전거리 1. 단위공정시설 및 설비로부터 다른 단위공정시설 및 설비의 사이 설비의 바깥 면으로부터 10미터 이상 2. 플레어스택으로부터 단위공정시설 및 설비, 위험물질 저장탱크 또는 위험물질 하역설비의 사이 플레어스택으로부터 반경 20미터 이상. 다만, 단위공정시설 등이 불연재로 시공된 지붕 아래에 설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위험물질 저장탱크로부터 단위공정시설 및 설비, 보일러 또는 가열로의 사이 저장탱크의 바깥 면으로부터 20미터 이상. 다만, 저장탱크의 방호벽, 원격조종 화설비 또는 살수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사무실ㆍ연구실ㆍ실험실ㆍ정비실 또는 식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