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컨설팅(유해.위험방지계획서컨설팅)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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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천지역유해위험방지계획서 35

위생및유사서비스업_체크리스트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연번 기계설비명 1 고소 작업차(High place work car) 2 물탱크(Water tank) 3 소각로(Incinerator) 4 쓰레기 수거 차량(Waste collection vehicle) 5 쓰레기 압축기 (Waste press) 6 에이프런 컨베이어(Apron conveyer) 7 음식물 쓰레기 수거 차량(Food waste collection vehicle) 8 재활용 쓰레기 수거 차량(Recycling Waste Collection Vehicles) 9 정화조(Septic) 10 폐품 분쇄기(Waste grinder)

선재제품제조업_체크리스트

선재제품제조업 연번 기계설비명 1 권취기(Center winder) 2 로링기(압연기)(Rolling machine) 3 롤러(Roller) 4 신선기(Wire drawing machine) 5 아세틸렌절단기(Acetylene cutter) 6 앵글형핸드그라인더(Angle-type hand grinder) 7 윈치호이스트(전동호이스트)(Winch hoist) 8 유압자동선반(Hydraulic automatic lathe) 9 자동탭핑기(Automatic tapping machine) 10 Bolt 자동조립기(Bolt automatic assembling machine)

강선건조 또는 수리업_체크리스트

강선건조 또는 수리업 연번 기계설비명 1 가스 자동 절단기(Automatic gas cutting machine) 2 고소차(High place work car) 3 디젤지게차(Diesel fork lift) 4 레버 풀러(Lever puller) 5 산소 절단기(Oxygen cutter) 6 오토바이(Motorcycle) 7 철판 샤링기(Flat steel shearing machine) 8 타워크레인(Tower crane) 9 플라즈마 절단기(Plasma cutting machine) 10 핸드레일(Hand rail)

컨베이어_이송물_끼임-사고사례

재해개요 경북 칠곡군 ○○○○○○ 내 벽돌 밴딩 공정에서 컨베이어가 멈추지 않아 벽돌을 적재한 파레트와 충돌 후 개구부로 떨어져 이송되는 벽돌과 개구부 단부에 몸체가 끼어 사망 재해발생원인 ○ 작업 공간 미확보 및 추락방지조치(개구부 덥개 등) 미실시 - 근로자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작업공간을 확보하지 않았고, 개구부에 덮개 등을 설치하여 떨어짐 재해를 예방하여야 하나 미조치 ○ 방호장치(감지센서) 오작동 및 비상정지장치 설치 위치 부적정 - 방호장치(감지센서) 오작동으로 파레트가 정상적으로 정지하지 않았으며, 컨베이어에서 이격된 장소에 비상정지장치를 설치하여 즉시 정지 불가능 재발방지대책 ○ 작업 공간 확보 및 추락방지조치(개구부 덮개 등) 실시 - 근로자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별도의 안전..

사고재해사례 2022.10.28

끼임_스크류컨베이어_정비_작업중_끼임-사고사례

재해개요 2021.04.02(금) 18:00경 경기도 부천시 소재 ○○사 냉동기계실에서 제빙기 1호기를 정비작업 중이던 재해자가 운전이 정지되지 않은 얼음 이송용 스크류컨베이어에 발이 끼어 병원입원 치료 중 사망 ---------------------------------------------------- 【 유사 재해사례 】 ---------------------------------------------------- 2021.03.06(토) 12:30경, 경기도 화성시 소재 ○○사 소속 근로자가 재생 플라스틱(PP, 폴리프로필렌) 생산공정에서 압출기 투입구에 플라스틱 박스 제작 시 발생된 부산물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재해자 좌측 팔과 어깨가 투입구 내부의 스크류 컨베이어에 끼여 병원입원 치료 중 사망

사고재해사례 2022.10.28

[별표 18] 밀폐공간(제618조제1호 관련)

[별표 18] 밀폐공간(제618조제1호 관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8] 밀폐공간(제618조제1호 관련) 1. 다음의 지층에 접하거나 통하는 우물·수직갱·터널·잠함·피트 또는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의 내부 가. 상층에 물이 통과하지 않는 지층이 있는 역암층 중 함수 또는 용수가 없거나 적은 부분 나. 제1철 염류 또는 제1망간 염류를 함유하는 지층 다. 메탄·에탄 또는 부탄을 함유하는 지층 라. 탄산수를 용출하고 있거나 용출할 우려가 있는 지층 2. 장기간 사용하지 않은 우물 등의 내부 3. 케이블·가스관 또는 지하에 부설되어 있는 매설물을 수용하기 위하여 지하에 부설한 암거·맨홀 또는 피트의 내부 4. 빗물·하천의 유수 또는 용수가 있거나 있었던 통·암거·맨홀 또는 피트의 내부 5...

[별표 6] 차량계 건설기계(제196조 관련)

[별표 6] 차량계 건설기계(제196조 관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6] 차량계 건설기계(제196조 관련) 1. 도저형 건설기계(불도저, 스트레이트도저, 틸트도저, 앵글도저, 버킷도저 등) 2. 모터그레이더(motor grader, 땅 고르는 기계) 3. 로더(포크 등 부착물 종류에 따른 용도 변경 형식을 포함한다) 4. 스크레이퍼(scraper, 흙을 절삭ㆍ운반하거나 펴 고르는 등의 작업을 하는 토공기계) 5. 크레인형 굴착기계(크램쉘, 드래그라인 등) 6. 굴착기(브레이커, 크러셔, 드릴 등 부착물 종류에 따른 용도 변경 형식을 포함한다) 7. 항타기 및 항발기 8. 천공용 건설기계(어스드릴, 어스오거, 크롤러드릴, 점보드릴 등) 9. 지반 압밀침하용 건설기계(샌드드레인머신, 페이퍼..

[별표 2] 관리감독자의 유해·위험 방지(제35조제1항 관련)

[별표 2] 관리감독자의 유해·위험 방지(제35조제1항 관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 관리감독자의 유해·위험 방지(제35조제1항 관련) 작업의 종류 직무수행 내용 1. 프레스등을 사용하는 작업(제2편제1장제3절) 가. 프레스등 및 그 방호장치를 점검하는 일 나. 프레스등 및 그 방호장치에 이상이 발견 되면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는 일 다. 프레스등 및 그 방호장치에 전환스위치를 설치했을 때 그 전환스위치의 열쇠를 관리하는 일 라. 금형의 부착·해체 또는 조정작업을 직접 지휘하는 일 2. 목재가공용 기계를 취급하는 작업(제2편제1장제4절) 가. 목재가공용 기계를 취급하는 작업을 지휘하는 일 나. 목재가공용 기계 및 그 방호장치를 점검하는 일 다. 목재가공용 기계 및 그 방호장치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