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전문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제27조제1항 관련) 1. 법 제14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산업안전지도사의 경우 가. 인력기준: 법 제14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 분야는 제외한다) 1명 이상 나. 시설기준: 사무실(장비실을 포함한다) 다. 장비기준: 제2호가목 표에 따른 장비와 같음 라. 업무수탁한계(법 제14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산업안전지도사 1명 기준): 사업장 30개소 또는 근로자 수 2천명 이하 2. 안전관리 업무를 하려는 법인의 경우 가. 기본 인력ㆍ시설 및 장비 인력 시설 장비 대상업종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 가) 기계ㆍ전기ㆍ화공안전 분야의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안전기술사 나)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산업안전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