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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지역유해위험방지계획서 12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안내서-홍보자료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1. 대상업종 전기계약용량이 300kW 이상인 다음의 업종으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 이전·변경하는 경우 1)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2)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3)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4)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5) 10*** 식료품 제조업 6) 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7) 1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8) 33*** 기타 제품 제조업 9) 24*** 1차 금속 제조업 10) 32*** 가구 제조업 1112)) 2206*1**** 화반학도물체질제 조및업 화 (학시제행품 2제01조4.업09 .(1시3일행) 2014.09.13일) 1※3) 한26국2*..

[별표 1] 위험물질의 종류(제16조ㆍ제17조 및 제225조 관련)

[별표 1] 위험물질의 종류(제16조ㆍ제17조 및 제225조 관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 위험물질의 종류(제16조·제17조 및 제225조 관련) 1. 폭발성 물질 및 유기과산화물 가. 질산에스테르류 나. 니트로화합물 다. 니트로소화합물 라. 아조화합물 마. 디아조화합물 바. 하이드라진 유도체 사. 유기과산화물 아. 그 밖에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물질과 같은 정도의 폭발 위험이 있는 물질 자.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물질을 함유한 물질 2. 물반응성 물질 및 인화성 고체 가. 리튬 나. 칼륨·나트륨 다. 황 라. 황린 마. 황화인·적린 바. 셀룰로이드류 사. 알킬알루미늄·알킬리튬 아. 마그네슘 분말 자. 금속 분말(마그네슘 분말은 제외한다) 차. 알칼리금속(리튬·칼륨 및 나트륨은 제외한다..

[별표 7] 안전보건표지의 종류별 용도, 설치ㆍ부착 장소, 형태 및 색채(제38조제1항, 제39조제1항 및 제40조제1항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7] 안전보건표지의 종류별 용도, 설치ㆍ부착 장소, 형태 및 색채 (제38조제1항, 제39조제1항 및 제40조제1항 관련) 분류 종류 용도 및 설치ㆍ부착 장소 설치ㆍ부착 장소 예시 형태 색채 기본모형번호 안전ㆍ보건표지 일람표번호 금지표지 1. 출입금지 2. 보행금지 3. 차량통행금지 4. 사용금지 5. 탑승금지 6. 금연 7. 화기금지 8. 물체이동금지 출입을 통제해야할 장소 사람이 걸어 다녀서는 안 될 장소 제반 운반기기 및 차량의 통행을 금지시켜야 할 장소 수리 또는 고장 등으로 만지거나 작동시키는 것을 금지해야 할 기계ㆍ기구 및 설비 엘리베이터 등에 타는 것이나 어떤 장소에 올라가는 것을 금지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될 장소 화재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장소로서 화기 취..

[별표 7]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제27조제1항 관련)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제27조제1항 관련) 1. 법 제14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산업안전지도사의 경우 가. 인력기준: 법 제14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 분야는 제외한다) 1명 이상 나. 시설기준: 사무실(장비실을 포함한다) 다. 장비기준: 제2호가목 표에 따른 장비와 같음 라. 업무수탁한계(법 제14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산업안전지도사 1명 기준): 사업장 30개소 또는 근로자 수 2천명 이하 2. 안전관리 업무를 하려는 법인의 경우 가. 기본 인력ㆍ시설 및 장비 인력 시설 장비 대상업종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 가) 기계ㆍ전기ㆍ화공안전 분야의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안전기술사 나)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산업안전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