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7] 안전보건표지의 종류별 용도, 설치ㆍ부착 장소, 형태 및 색채(제38조제1항, 제39조제1항 및 제40조제1항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7] 안전보건표지의 종류별 용도, 설치ㆍ부착 장소, 형태 및 색채 (제38조제1항, 제39조제1항 및 제40조제1항 관련) 분류 종류 용도 및 설치ㆍ부착 장소 설치ㆍ부착 장소 예시 형태 색채 기본모형번호 안전ㆍ보건표지 일람표번호 금지표지 1. 출입금지 2. 보행금지 3. 차량통행금지 4. 사용금지 5. 탑승금지 6. 금연 7. 화기금지 8. 물체이동금지 출입을 통제해야할 장소 사람이 걸어 다녀서는 안 될 장소 제반 운반기기 및 차량의 통행을 금지시켜야 할 장소 수리 또는 고장 등으로 만지거나 작동시키는 것을 금지해야 할 기계ㆍ기구 및 설비 엘리베이터 등에 타는 것이나 어떤 장소에 올라가는 것을 금지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될 장소 화재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장소로서 화기 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