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 [시행일: 2021. 1. 1.] 제4호나목 [시행일: 2021. 1. 16.] 제4호러목(법 제35조제5호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트목, 프목, 흐목, 기목, 니목, 디목, 리목, 미목, 비목, 시목, 이목, 지목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19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5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