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7] 분진작업장소에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의 제어풍속(제609조 관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7] 분진작업장소에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의 제어풍속(제609조 관련) 1. 제607조 및 제6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연삭기, 드럼 샌더(drum sander) 등의 회전체를 가지는 기계에 관련되어 분진작업을 하는 장소에 설치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제어풍속 분진 작업 장소 제어풍속(미터/초) 포위식 후드의 경우 외부식 후드의 경우 측방 흡인형 하방 흡인형 상방 흡인형 암석등 탄소원료 또는 알루미늄박을 체로 거르는 장소 0.7 - - - 주물모래를 재생하는 장소 0.7 - - - 주형을 부수고 모래를 터는 장소 0.7 1.3 1.3 - 그 밖의 분진작업장소 0.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