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여부 확인을 위한 업종 및 유해.위험물질 규정량 대상업종(표준산업분류코드) o. 원유 정제처리업 (19210) o. 질소화합물, 질소ž인산 및 칼리질 화학비료 제조업 중 질소질 화학비료 제조업 (20311) o.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19229) o. 복합비료 및 기타 화학비료 제조업 중 복합비료 제조업 (20312) ※ 단순혼합 또는 배합에 의한 경우는 제외 o.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20111) o. 화학 살균ž살충제 및 농업용 약제제조업 (20321) ※ 농약 원제 제조만 해당 o.m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20202) ※ 별표 13의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 o. 화학 및 불꽃제품 제조업 (20494) ‣ 상기 업종 외 사업장으로써 별표 13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