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제1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해당 제품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할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하는 유해·위험
방지 사항에 관한 계획서(이하 "유해·위험방지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의2
법 제4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전기 계약용량이 300킬로와트 이상인 사
업을 말한다.
1. 금속가공제품(기계 및 가구는 제외한다) 제조업
2.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시행일 : 2009.2.1
3.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5. 식료품 제조업
6.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7.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8. 기타 제품 제조업
9. 1차 금속 제조업
10. 가구 제조업
시행일 : 2012.7.1
11.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12. 반도체 제조업
13. 전자부품 제조업
시행일 : 2014.9.13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관련자료 > 관련법규' 카테고리의 다른 글
확인 변경 신청서 (0) | 2022.10.19 |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보완 요청서 (0) | 2022.10.19 |
유해위험방지계획서-심사체크리스트 (0) | 2022.10.11 |
제조업 등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출ㆍ심사ㆍ확인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0-29호) (0) | 2022.10.11 |
안전검사대상물질 49종 (0) | 2022.10.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