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발생 위험이 높은 업종의 사업장 일체 또는 특정한 기계·기구 및 설비를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려는 경우
해당 사업주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 심사·확인을 받음으로써 사업장의 근원적인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정 제도
[ 관련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제출 등) ▶ 미제출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43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이행의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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