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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안전컨설팅(전국) 2022. 10. 20. 10:1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 2021. 1. 16] [대통령령 제30256, 2019. 12. 24, 전부개정]

 

고용노동부(산업보건과-교육, 건강검진, 석면) 044-202-7746, 7739, 7738

고용노동부(화학사고예방과-MSDS, PSM) 044-202-7758, 7754

고용노동부(산업안전과-안전관리자, 인증) 044-202-7729, 7733

고용노동부(산재예방정책과) 044-202-7690

 

1장 총칙

1(목적) 이 영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범위 등) ①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이라 한다) 3조 단서에 따라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범위 및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법 규정은 별표 1과 같다.

이 영에서 사업의 분류는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3(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시책 마련)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지원 및 지도를 위하여 산업재해 예방기법의 연구 및 보급, 안전·보건 기술의 지원 및 교육에 관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4(산업 안전 및 보건 경영체제 확립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주의 자율적인 산업 안전 및 보건 경영체제 확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1. 사업의 자율적인 안전·보건 경영체제 운영 등의 기법에 관한 연구 및 보급

2. 사업의 안전관리 및 보건관리 수준의 향상

5(산업 안전 및 보건 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시책 마련)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라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식을 북돋우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1. 산업 안전 및 보건 교육의 진흥 및 홍보의 활성화

2. 산업 안전 및 보건과 관련된 국민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활동의 촉진

3. 산업 안전 및 보건 강조 기간의 설정 및 그 시행

6(산업재해에 관한 조사 및 통계의 유지·관리)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법 제4조제1항제7호에 따라 산업재해에 관하여 조사하고 이에 관한 통계를 유지·관리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정책수립 및 집행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

7(건강증진사업 등의 추진)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안전 및 건강의 보호·증진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1.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안전 및 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의 보급·확산

2. 깨끗한 작업환경의 조성

8(사업주 등의 협조) 사업주(이 조에서만 법 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법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근로자(이 조에서만 법 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법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배달 등을 하는 자를 포함한다), 그 밖의 관련 단체는 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책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협조해야 한다.

9(산업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처리한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6조에 따른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관한 정보

2. 산업재해 발생에 관한 정보

3. 법 제93조에 따른 안전검사 결과, 법 제125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결과 등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

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산업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2.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3025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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