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컨설팅(전국) 2022. 10. 6. 18:43

재해발생 위험이 높은 업종의 사업장일체 또는 특정한 기계·기구 및 설비를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려는 경우 해당 사업주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제출 및 심사·확인을 받음으로써 유해·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사업장의근원적인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정제도입니다.

20210430134337115--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리플렛-2021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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