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

[별표 10]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첨부서류(제42조제3항 관련)

안전컨설팅(전국) 2022. 10. 21. 12:2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0]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첨부서류(42조제3항 관련)


1. 공사 개요 및 안전보건관리계획
. 공사 개요서(별지 제101호서식)
. 공사현장의 주변 현황 및 주변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도면(매설물 현황을 포함한다)
. 건설물, 사용 기계설비 등의 배치를 나타내는 도면
. 전체 공정표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별지 제102호서식)
. 안전관리 조직표
. 재해 발생 위험 시 연락 및 대피방법
2. 작업 공사 종류별 유해위험방지계획
대상 공사 작업 공사 종류 주요 작성대상 첨부 서류




영 제42조제3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 또는 시설 등의 건설개조 또는 해체(이하 건설등이라 한다) 공사 1. 가설공사
2. 구조물공사
3. 마감공사
4. 기계 설비공사
5. 해체공사
. 비계 조립 및 해체 작업(외부비계 및 높이 3미터 이상 내부비계만 해당한다)
. 높이 4미터를 초과하는 거푸집동바리[동바리가 없는 공법(무지주공법으로 데크플레이트, 호리빔 등)과 옹벽 등 벽체를 포함한다] 조립 및 해체작업 또는 비탈면 슬래브(판 형상의 구조부재로서 구조물의 바닥이나 천장)의 거푸집동바리 조립 및 해체 작업
.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조립 및 해체 작업
. 철골 및 PC(Precast Concrete) 조립 작업
. 양중기 설치연장해체 작업 및 천공항타 작업
. 밀폐공간 내 작업
. 해체 작업
. 우레탄폼 등 단열재 작업[취급장소와 인접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화기(火器) 작업을 포함한다]
. 같은 장소(출입구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장소를 말한다)에서 둘 이상의 공정이 동시에 진행되는 작업
1. 해당 작업공사 종류별 작업개요 및 재해예방 계획
2. 위험물질의 종류별 사용량과 저장보관 및 사용 시의 안전작업계획
비고
1. 바목의 작업에 대한 유해위험방지계획에는 질식화재 및 폭발 예방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2. 각 목의 작업과정에서 통풍이나 환기가 충분하지 않거나 가연성 물질이 있는 건축물 내부나 설비 내부에서 단열재 취급용접용단 등과 같은 화기작업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세부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영 제42조제3항제2호에 따른 냉동냉장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 1. 가설공사
2. 단열공사
3. 기계 설비공사
. 밀폐공간 내 작업
. 우레탄폼 등 단열재 작업(취급장소와 인접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화기 작업을 포함한다)
. 설비 작업
. 같은 장소(출입구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장소를 말한다)에서 둘 이상의 공정이 동시에 진행되는 작업

1. 해당 작업공사 종류별 작업개요 및 재해예방 계획
2. 위험물질의 종류별 사용량과 저장보관 및 사용 시의 안전작업계획
비고
1. 가목의 작업에 대한 유해위험방지계획에는 질식화재 및 폭발 예방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2. 각 목의 작업과정에서 통풍이나 환기가 충분하지 않거나 가연성 물질이 있는 건축물 내부나 설비 내부에서 단열재 취급용접용단 등과 같은 화기작업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세부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영 제42조제3항제3호에 따른 다리 건설등의 공사 1. 가설공사
2. 다리 하부(하부공) 공사
3. 다리 상부(상부공) 공사
. 하부공 작업
1)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조립 및 해체 작업
2) 양중기 설치연장해체 작업 및 천공항타 작업
3) 교대교각 기초 및 벽체 철근조립 작업
4) 해상하상 굴착 및 기초 작업
. 상부공 작업
1) 상부공 가설작업[압출공법(ILM), 캔틸레버공법(FCM), 동바리설치공법(FSM), 이동지보공법(MSS), 프리캐스트 세그먼트 가설공법(PSM) 등을 포함한다]
2) 양중기 설치연장해체 작업
3) 상부슬라브 거푸집동바리 조립 및 해체(특수작업대를 포함한다) 작업
1. 해당 작업공사 종류별 작업개요 및 재해예방 계획
2. 위험물질의 종류별 사용량과 저장보관 및 사용 시의 안전작업계획








영 제42조제3항제4호에 따른 터널 건설등의 공사 1. 가설공사
2. 굴착 및 발파 공사
3. 구조물공사
. 터널굴진(掘進)공법(NATM)
1) 굴진(갱구부, 본선, 수직갱, 수직구 등을 말한다) 및 막장내 붕괴낙석방지 계획
2) 화약 취급 및 발파 작업
3) 환기 작업
4) 작업대(굴진, 방수, 철근, 콘크리트 타설을 포함한다) 사용 작업
. 기타 터널공법[(TBM)공법, 쉴드(Shield)공법, 추진(Front Jacking)공법, 침매공법 등을 포함한다]
1) 환기 작업
2) 막장내 기계설비 유지보수 작업
1. 해당 작업공사 종류별 작업개요 및 재해예방 계획
2. 위험물질의 종류별 사용량과 저장보관 및 사용 시의 안전작업계획
비고
1. 나목의 작업에 대한 유해위험방지계획에는 굴진(갱구부, 본선, 수직갱, 수직구 등을 말한다) 및 막장 내 붕괴낙석 방지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영 제42조제3항제5호에 따른 댐 건설등의 공사 1. 가설공사
2. 굴착 및 발파 공사
3. 댐 축조공사
. 굴착 및 발파 작업
. 댐 축조[()체절 작업을 포함한다] 작업
1) 기초처리 작업
2) 둑 비탈면 처리 작업
3) 본체 축조 관련 장비 작업(흙쌓기 및 다짐만 해당한다)
4)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조립 및 해체 작업(콘크리트 댐만 해당한다)
1. 해당 작업공사 종류별 작업개요 및 재해예방 계획
2. 위험물질의 종류별 사용량과 저장보관 및 사용 시의 안전작업계획








영 제42조제3항제6호에 따른 굴착공사 1. 가설공사
2. 굴착 및 발파 공사
3. 흙막이 지보공(支保工) 공사
. 흙막이 가시설 조립 및 해체 작업(복공작업을 포함한다)
. 굴착 및 발파 작업
. 양중기 설치연장해체 작업 및 천공항타 작업
1. 해당 작업공사 종류별 작업개요 및 재해예방 계획
2. 위험물질의 종류별 사용량과 저장보관 및 사용 시의 안전작업계획
비고: 작업 공사 종류란의 공사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으로서 주요 작성대상란에 포함되지 않은 작업에 대해서도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고, 첨부서류란의 해당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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